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프리랜서인데 종합소득세도 처음… 장부도 없어요. 어떻게 신고하죠?

by 물고기남자 2025. 5. 3.

“작년에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세금 신고는 처음이에요.
장부도 없고, 세무사 쓰기엔 수수료도 부담스럽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건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특히 2024년에 3.3% 원천징수 프리랜서로 처음 일한 분들,

이제 5월이 되니 ‘종합소득세 신고’ 라는 말만 들어도 부담스럽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글에서는 세무사 없이, 장부 없이도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실제로 신고를 처음 하는 분 기준으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1️⃣ 누구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모든 종합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에는 아래 6가지가 포함돼요:

  • 근로소득
  •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등)
  • 기타소득 (원고료, 인세, 강연료 등)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이 중, 퇴사 후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로 받은 수입에서 3.3% 떼고 받은 금액 있죠?
그게 바로 세전 소득이고, 이걸 5월에 정산하는 거예요.


2️⃣ “장부도 없고, 사업자등록도 안 했는데 괜찮나요?”

✔️ 네, 괜찮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또한, 연 매출이 6,000만 원 이하라면
국세청은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대부분 “장부를 쓰지도 않았고, 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는” 상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비를 아예 반영하지 못한 채 신고하거나,
공제 못 받을 걸로 착각하고 돈을 더 내기도 합니다.


3️⃣ 장부 없이 가능한 신고 방법: ‘모두채움 신고서’

국세청은 프리랜서처럼 간단한 소득이 있는 분들을 위해
[모두채움 신고서] 라는 제도를 제공합니다.

이건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신고에 필요한 자료”가 미리 채워진 상태로 제공되는 신고서예요.

 

예:

  • 2024년 프리랜서 수입: 1,800만 원
  • 국세청이 추정한 경비: 약 50%
  • 필요경비: 자동 계산
  • 종합소득세: 자동 산출

즉, 장부가 없어도 국세청이 추정한 비용률로 신고서를 완성해줍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추정이 항상 내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4️⃣ 그래도 ‘세금 줄이고 싶다’면 꼭 챙겨야 할 경비 항목

프리랜서의 경우, 아래 항목들은 대부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장부 없이도 영수증이나 기록만 있다면 추가 경비 반영이 가능합니다.

  • 업무용 노트북, 태블릿, 핸드폰 요금 (일부)
  • 카페에서 작업한 영수증 (빈번하지 않을 경우 인정됨)
  • 프로그램 사용료, 폰트, 디자인 툴 구독료
  • 간단한 교통비, 출장 관련 비용
  • 도서 구입비, 자료 수집을 위한 교육비

Tip: 증빙이 불확실하더라도, 간편장부에 메모라도 남겨두면
추후 세무조사 시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어요.


5️⃣ 실제 예시로 보는 신고 흐름

예: 30대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

  • 2024년 수입: 총 2,400만 원 (3.3% 떼고 받은 수입 기준)
  • 원천징수세: 약 80만 원
  • 장부 없음. 모두채움 신고서 이용

국세청 자동경비율 적용 시
→ 필요경비 약 50% (1,200만 원) 인정
→ 과세소득 1,200만 원
→ 종합소득세 약 40만 원 (기납부세액 80만 원이므로 환급)

 

실제로는 신고만 잘 해도 세금이 환급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3.3% 원천징수된 금액이 과했을 경우 말이죠.


6️⃣ 마지막으로, 이런 분은 반드시 신고하세요

  • “작년에 프리랜서 수입이 1건이라도 있었다면
  • “회사 다니다가 중간에 알바나 외주로 돈을 벌었다면
  • “누가 돈을 주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줬다면”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무조건 5월 안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 마무리: 장부 없어도 괜찮아요. 대신, ‘모른 채’ 넘기진 마세요

“소득은 얼마 안 되는데, 세금은 너무 무섭다”는 말,
처음 신고하는 프리랜서에게 정말 많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장부가 없다고 해서 손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최소한의 신고 방법을 마련해뒀고,
우리는 그걸 활용해서 최소한의 세금만 낼 권리가 있어요.

 

지금 바로 홈택스 접속해서 “모두채움 신고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